지난7월에 타운홈을 렌트를 준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층 세탁기에 문제가 생겨서 바꿔주고 그과정에서 벽에 물이 세는것이 발견이 되어 고치게 됐고 또 물이새는 바람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고쳐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커서 날짜를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고치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렌트비를 크레딧을 달라고 합니다. 처음 계약할때 처음달하고 마지막달 렌트비 2,500하고 시큐릿디파짙1,250하고 강아지 2마리 디파짙250하고 4,000불을 줬어야하는데 그중에 3,500불만 부동산중개업자한테 준것말고는 8,9,10,11월의 렌트비와 발란스500불을 못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세입자가 렌트비를 안주고 있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고쳐주려고 한것이 아니고 조금더 싼곳이 있는지 세입자 한테 알아봐 달라고 했고 연락을 기다린다고도 했는데 우리가 바쁜 상황속에서 빨리 빨리 신경을 쓰지 못한건 사실입니다. 궁금한 요지는 렌트비를 안주고 있었던것이 당연했던것인지 알고싶고 지금까지 세입자도 우리에게 연락이 없었던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를 봤으니까 4달중에 2달의 크레딧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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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wak1**** 님 답변
답변일11/24/2009 12:05:31 PM
일단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내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수 없는 상황입니다. 렌트비가 무려 4달이 밀려있다면 그리고 선생님이 주택을 수리할 의지를 보여주셨다면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내는 상황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이 안되며 또한 테넌트가 그러한 사유로 렌트비를 공제하겠다는 결정을 하는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c**pus13**** 님 답변
답변일11/24/2009 10:10:32 PM
올려주신 글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미국에 오래 살아도 법이 필요한 시점이 왔을때는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러한 좋은분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aechurc**** 님 답변
답변일11/25/2009 3:27:21 PM
1. 우선 고칠것은 빨리 고쳐 주세요.(영수증 꼭 챙기시고-나중에 법원에서 필요함). 2. 3days notice 를 보내세요(form 은 인터넷에서 찾아서) 3. 변호사를 찾으세요(eviction 하는 변호사) 4. eviction 절차를 빨리 시작하세요. 5. 법원 판결이 밀린 4개월치 내라고 하면 - collection officed에 연락하여 그사람 credit 에 걸으세요. 6. 빨리 진행하샙시요. 7. 못된 테넌트들은 법의 헛점을 악용하여 렌트비 안내고 버티는데까지 버티는 못된것들이 있습니다. 8. 부디 잘 해결 되시길 - 똑같은 일로 죽을 고통을 당한 경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