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입대한 시민권자 아들 통해 2017년 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장애판정을 받을 상태이고 몸이 안좋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아직 가입을 못했구요. 나중에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군에 있는 아들이 엄마인 저를 디팬던트로 신청서류를 냈는데, w2 와 irs form 4506 서류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일은 한적도 없기에 세금 보고한적도 없는데, 이럴 경우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자동차도 집도 없습니다. 아들이 보내주는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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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7/17/2017 10:32:57 AM
1. 소득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하로 적으면 보험미가입 벌금은 없습니다. 2. 참고로 미국에서 나이에 비례하여 일정기간 일하고 세금보고하지 않으면 장애인이 청구하는 SSDI를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요청받은 서류는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지 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