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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밀린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no**** 공감0
조회3,576 작성일7/14/2017 9:10:27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까지는 W-2로 세금을 보고해왔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서 ITIN로는 W-2로 더 이상 할수가 없다고하여 2013,14년도에는 1099양식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2015년부터는 사정이 너무 안좋아 세금보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중에 어제 IRS에서 notice(CP 2000)가 왔는데 2015년도 밀린세금 propossed amount due :$4,650(패널티 $278포함)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2014년도 낸 세금은 $2,000정도인데 터무니 없는 금액이며 감당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금액은 세금보고를 해서 다시 조정할수 없는것인지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내야하는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2016년도 밀린세금도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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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4/2017 11:07:34 AM
원칙으로 따지면
- 고용주가 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ITIN도 W-2를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냅니다.

종업원에게 1099가 발행디는 것은 편법입니다. 제안된 세금은 1099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내야할 세금은 비용공제를 통하여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편지를 받으면 세금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유서와 함께 세금보고서를 참고서류로 첨부합니다. 일이 좀 더 복잡해 지는 것입니다.

1099를 받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한 매년 계속해서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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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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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4/2017 9:13:53 AM
이자와 벌금이 붙은 듯 하네요. 제가 알기론 IRS에 연락하셔서 분할 납부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사실려면 어쩔 수 없이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 같네요.
답변일 7/15/2017 10:17:21 PM
편지를 자세히 보면 installment plan이 있으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합쳐서 total debt 물어보고, 매달 자동이체 하세요.
조금이라도 계속 내야지 안내면 컬렉션 넘어가면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월요일날 아침일찍 IRS call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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