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4/2017 11:10:17 AM 만일 미성년 자녀와 미국에서 살았다면 가능합니다.택스 아이디가 나오면 수정보고하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