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2/2017 10:39:37 AM 부부라도 같이 세급보고 하거나 따로 보고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결혼강태임을 밝혀야 하고 배우자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일 6개월 이상 별거 중이고 같이 살 의향이 없다면마치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싱글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