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2/2017 11:02:56 AM 유학생이 일반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소득이 없어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환급가능한 학비 크레딧은 학위를 주는 대학에서 처음 4년간의 풀타임 대학생활에 관련한 것입니다.1098T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택스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또한 늦어도 10월 15일까지 택스아이디를 받지 못한다면 2016년 세금보고에서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