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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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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j**senggi**** 공감0
조회3,985 작성일3/27/2015 8:38:5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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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7/2015 9:12:42 AM
요즘은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보고 사본을 신뢰하지 못하여 IRS가 발급한 사본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민업무에서는 아예 IRS가 발행한 사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본은 납세자 뿐 아니라 가령 주택융자의 경우 대출기관 등으로 직접 받아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IRS의 사본을 신청하는 방법은 Form 4506(Request for Copy of Transcript of Tax Form)을 이용해 IRS에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Transcript of Tax Form은 세금보고와 세금완납 후 대략 2주정도가 지난 후부터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가 완료되어도 세금을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신청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IRS의 Copy of Transcript of Tax Form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photocopy로서 세금보고서를 복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IRS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프린트해 주는 transcript입니다.

하나는 photocopy로서 세금보고서를 복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IRS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프린트해 주는 transcript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Transcript는 Form 4506을 사용하지만 수수료는 없고 소요기간은 7일에서 10일 정도입니다.

사본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가까운 IRS 사무실에 직접 신청하여 당일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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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7/2015 9:14:42 AM
상세하고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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