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우선 집의 Title에 아들 내외분의 이름이 1년이상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융자를 하시면서 아드님 내외로 돌리시면 됩니다. 재융자시 인컴이 충분하며 빚이 적거나 없다면 좋겠지요.
모기지에 코싸인을 하실 경우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면서 집에 대한 소유권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질문)
• jwc222 (jwc222) • 작성일:07.12.2017 13:53 I 삭제 I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해서 아들 내외가 주택을 장만한후 추후에 제 이름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경우 제가 consignee가 좋을까요, 아니면 co-owner가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이신데요. 추후에 질문하신 분이 내집을 구입하실때 실거주 목적으로 하실지 아닐지를 명확히 하시며, 론의 성격에 따라 이를 구분지여서 Non-Occupant Co-Borrower 혹은 Non-Occupant Cosigner 가 되는지 아니면 실거주자 (Primary Resident)로써 Borrower가 되는것인지는 융자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FHA 론 의 경우 혹은 Conventional Loan등 각각 렌더에 따라서 가이드 라인이 다를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양쪽 모두 융자 페이먼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여져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가지로 LTV와 DTI 등등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융자인과 상의하셔서 추후 주택 구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Certified SCHFA Loan Officer
CityLights Financial Express, Inc.
Direct (818) 641-5533
Email: andrewchoi.ml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