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6/2014 9:47:48 PM 두 가지를 각각 보고 하셔야 합니다.1. 사고가 난 것은 따님이 보고 하셔야 합니다. 2. 폐차한 것은 차주가 하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