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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사고 답변 감사드리며..

지역California 아이디l**eyjle**** 공감0
조회1,500 작성일8/26/2014 9:34:20 PM
감사 합니다.
사고 당사자 딸 대신 제가 보고 해도 되는지요? 또 차는 이미 폐차업자에게 넘겼는데 사고보고하면서 폐차를 한것을 보고해야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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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6/2014 9:47:48 PM
두 가지를 각각 보고 하셔야 합니다.
1. 사고가 난 것은 따님이 보고 하셔야 합니다.
2. 폐차한 것은 차주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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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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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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