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어떤 경우는 판사가 허락을 해 주면 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거의 동시에 두개의 티켓을 각각 다른 카운티에서 받았습니다.
두 티켓 다 트래픽 스쿨 비용을 내고 수료했었는데 다 지워졌다고 합니다.
님의 경우도 원래는 법원 창구 직원이 18개월 안에 트래픽 스쿨을 갔었기에 이번에는 갈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받아 준 것을 보면 트래픽 스쿨을 수료하시면 벌점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돈을 지불하셨으니 트래픽 스쿨을 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