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CCTV를 확인 해 보니 이틀전 오전에 차 2대가 와서 한대를 저의 가게 주차장에 세우고 앞쪽에서 배터리 같은 것을 빼고 다른 것 챙기고 가더군요. 그래서 관할 LAPD에 연락을 하니 그 차는 도난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 한마디로 알아서 해라라는 분위기 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연결된 견인 회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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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8/24/2014 11:45:03 PM
본인의 프로프티에 주차시킨 차는 그냥 견인회사에 연락해서 견인시키세요. 경찰은 출입구나 주차금지구역의 차만 견인하고 딱지만 떼지 개인 소유지에 불법주차는 상관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