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출국한 이후에는 이민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한국에서의 소득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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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출국한 이후에는 이민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한국에서의 소득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