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7월에는 기존의 비자로 입국하시고 10월 이후에는 스탬핑을 받아 입국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3) H1B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출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곧 대학원 졸업 예정이고 8월부터 풀타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H1B 로터리에 당첨되었는데 제가 5-7월에 한국에 갈 예정이라고 하니,
회사에서 change of staus로 premium processing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H1B로 미국 출국 후 재입국시에는 H1B 비자 스탬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 저는 5-7월 사이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 7월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것인가요?
현재는 2027년까지 유효한 F1비자 및 2025년 7월까지 유효한 OPT, EAD카드가 있습니다.
1) 5-7월 한국 체류 시 비자 스탬핑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0월 1일 이후 한국에 다시 한 번 가서 비자 스탬핑을 해야하나요?
2) 5-7월 사이에 스탬핑을 받을 경우, H1B는 10월 1일 부터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 시작 10일 전부터 입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7월 입국시에는 f1/opt로 입국, 10월 1일 이후 미국 출국 시 재입국 할 때는 h1b 로 입국해야 하는것일까요?
3)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고는 하나,, 만에 하나 승인이 늦어 질 경우 승인 될 때 까지 미국 밖으로 출국은 불가능 한 것일까요? 아니면 petition 제출 후 receipt만 있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5~7월에는 기존의 비자로 입국하시고 10월 이후에는 스탬핑을 받아 입국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3) H1B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출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5-7월 한국 체류 시 비자 스탬핑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0월 1일 이후 한국에 다시 한 번 가서 비자 스탬핑을 해야하나요?
(답변) H-1B로는 10월 1일부터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H-1B는 10월 1일 이전에 10일 전부터 입국이 가능하므로 7월에 한국에서 H-1B비자 스탬프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change of status중에 미국에서 출국을 하게되면 H-1B petition 자체는 계속 심사가 되지만 신분변경에 대해서는 거절이 되기 때문에 H-1B petition 승인이 된다고 해도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고 H-1B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한 9월 21일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5-7월 사이에 스탬핑을 받을 경우, H1B는 10월 1일 부터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 시작 10일 전부터 입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7월 입국시에는 f1/opt로 입국, 10월 1일 이후 미국 출국 시 재입국 할 때는 h1b 로 입국해야 하는것일까요?
(답변) 7월에 F-1/OPT로 입국을 하면 가능은 할 수 있겠으나 그러면 F-1신분으로 입국한 것이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H-1B로의 신분변경을 다시 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9월 21일 이후에 미국 입국을 하면 H-1B비자 스탬프로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3)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고는 하나,, 만에 하나 승인이 늦어 질 경우 승인 될 때 까지 미국 밖으로 출국은 불가능 한 것일까요? 아니면 petition 제출 후 receipt만 있으면 되나요?
(답변) H-1B로 change of status를 할 경우 심사 중에 미국에서 출국을 하면 H-1B petition 심사 자체는 계속 진행이 되지만 change of status만 거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1B COS 중에 출국이 불가하다기 보다는 COS 중에 출국을 하면 비자스탬프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을 시기까지 미국에 H-1B신분으로서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가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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