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2022 9:12:32 AM 세금회피 등 불미스러운 시민권 포기 사유가 특별히 있지 않다면, 비자를 다시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