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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공감0
조회6,864 작성일9/8/2023 12:04:38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있습니다.
영주권신청은 입국후 60일이 지난후에 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결혼증명서등이 필요한데 이는 입국후 얼마 지난후에 실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신청후 인터뷰할때 꼭 변호사님이 필요한지요.
배우자가 영어가 원만치않어서
염려가 되는데 어떤 질문들이 많은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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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9/2023 6:47:25 AM

혼인신고 및 증명서등 서류 준비는 60일 이전에 하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혼인영주권도 인터뷰 없이 많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도움으로 인터뷰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주로 '혼인의 진정성'에 관한 내용을 묻는 것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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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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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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