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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여성 복수국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공감0
조회4,026 작성일6/5/2024 7:09:38 PM
안녕하세요.
60세 여성이며 미시민권자 입니다.
이중(복수)국적을 취득하려는데
여성도 반드시 만65세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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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6/2024 9:14:51 AM

복수국적 나이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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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6/2024 8:19:01 AM
네. 남녀 구분없이
65세가 되어야 국적회복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6/6/2024 4:05:40 PM
왜 복수국적을 원하시는지 모르나 한국에 가서 거주하시려는것이 목적이라면 우선 그냥 F-4 비자 받아서 한국에가서 거소증 받아 생활하시면 한국국적이 없어도 무료로 지하철 타는것 밖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우선 나가서 사시다가 65 세가 되면 국적회복 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6/6/2024 4:33:35 PM
거소증만 가지고서는 무료로 전철을 탈수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물론 은행구좌 와 한국전화를 오픈 할수있읍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가셔서 F4 Visa를 받고,
한국가셔서 거소증을 받으신후 하나하나씩 그곳에서
사실 준비를 하세요. 65세에 복수국적을 신청할수 있으니
그때까지 한국생활을 하시면서 계속 한국에서 거주할지를
고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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