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기간 중에는 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CPT가 시작되는 날자 이전에 귀국하시도록 하시고 CPT 기간과 여행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입국시 CPT 기간이라 하여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5월 중순) 부터 CPT로 인턴이 예정되어있는데.
offer letter 를 조금 늦게 받아서 아직 CPT process 가 학교내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턴 시작전에 해외(한국) 을 1~2주 정도 다녀오려고 하는데
혹시 CPT 신청중 한국을 다녀오는게 인턴 시작 전 미국 입국시나 이후 CPT로 인턴을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I-20는 2023년 까지 유효하고, F1 비자도 3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CPT 기간 중에는 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CPT가 시작되는 날자 이전에 귀국하시도록 하시고 CPT 기간과 여행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입국시 CPT 기간이라 하여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제입국허가서 관련? +1
준비서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