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자동연장은 영주권 신청하신 후 받으신 노동허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청 전 OPT로 받으신 EAD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7월달에 OPT extention 이 만료되고, 현재 작년 3월달 부터 NIW I-140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신분변경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AD 카드 자동 연장 180일 이라는게 있다던데,, 혹시 제 경우도 자동 연장 180일에 해당 되나 궁금합니다.
OPT EAD 카드가 7월달에 만료되고, NIW I140 결과는 5월이나 6월달쯤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I-140 승인 후, OPT EAD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신분변경과 EAD 카드 연장신청을 하고 파일링이 되면, 자동으로 180일 연장이 되나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AD 자동연장은 영주권 신청하신 후 받으신 노동허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청 전 OPT로 받으신 EAD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OPT EAD 카드와 영주권 신청 EAD 카드는 다르므로,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입국허가서 관련? +1
준비서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