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상 '형사'처벌규정이 있으므로 Yes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이민법상의 처벌은 '민사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No라고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심사관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연방법상 '형사'처벌규정이 있으므로 Yes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이민법상의 처벌은 '민사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No라고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심사관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