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5 요건에서의 15년은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신 기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이번에 미국 시민권 N-400 인터뷰에서 영어능력 부족으로 두번 다 떨어지셨습니다. 다시 새로운 N-400을 신청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엔 55/15 Exemption에 해당이 될것 같은데 어머니 케이스가 좀 애매하네요.
연세가 55세는 넘으시는데 영주권은 2007년 11월에 받으셨고, 실제 미국에 들어와서 거주하기 시작하신지는 2008년 8월입니다. 통역사를 데리고 들어올수 있는 55/15 면제를 신청할 때의 기준이 만약 영주권을 받은지 15년이라면 다시 새로 신청할때 해당사항이 되지만 만약 미국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기준이라면 filing date을 2023년 8월까지 기달려야 되네요.
영주권 날짜 기준이냐, 거주시작 날짜 기준이냐에 따라 서류신청 날짜가 1-2년까지 늦어질수 있는데, 확실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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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 요건에서의 15년은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신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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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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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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