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6****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11:15:51 AM 본인이 신분에 문제가 있으셔서 여권만으로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건지..신분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다른신분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2:11:54 PM 국내선 탑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타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여권을 제시하는 경우는 운전면허가 없는 외국여권소지자들의 경우 입니다.
y**op****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4:42:02 PM 원글 작성자 입니다.여러답변 모두 감사합니다.그럼 13세 아이(동반자녀)의 경우는 시민권 증서로 대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