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차를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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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차를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1
교통 사고 절차 질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