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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Living Trust에 편입된 재산보호와 관련해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공감0
조회2,967 작성일1/26/2017 5:00:50 PM
본인의 재산을 Living Trust로 옮기면, 향후 자동차 과실사고등의 이유로 차압이 행사될때 Living Trust로 편입된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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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7 10:29:12 AM
안녕하세요

Living Trust 가 Revocable 인지 Irrevocable 인지 여부에 따라서 상대방측에서 해당 Trust 가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만약 Revocable 로 본인이 해당 Trust 를 조정할수 있는 권한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어서 차압 절차가 진행이 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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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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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7 7:31:53 PM
LiVING TRUST란 빚 갚고, 쓰고, 세금내고 남은 것을 상속한다는 것이므로, 그의 의무에서 보호 받을 수 없지요.
답변일 1/27/2017 12:24:02 PM
Homestead
답변일 1/27/2017 8:49:21 PM
좀 더 알기쉽게 풀어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1/7/2017 2:12:40 PM
Living Trust는 죽은되 유산분배에 편리하기에 만드는것입니다. 차압하고는 관계가 없읍니다. Living Trust를 만들어 놓아도 trustee (본인)가 관리와 책임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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