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4/2017 8:24:05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인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비거주(Non-Resident) 인경우에는 상관이 없을수 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는 해외자산 신고 및 해당 부동산 관련 세금보고 또한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담당 회계사 분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6:42:28 PM 질문이 복합적이고 혼동적이라 답변이 불가능하게 불분명한 질문이네요.한국법의 적용을 묻는 것인가요, 미국의 법의 적용을 묻는 것인가요. 도데체 이해가 불가한 질문이라 되묻습니다.한국법의 경우 외국인으로 신분이 변동되면 외국인으로서 등기가 변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