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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변경 하는데 있어서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지역New Jersey 아이디M**ole**** 공감0
조회3,788 작성일1/4/2017 5:06:54 PM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신분으로 미국에와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2005년부터 현재 영주권인 상태입니다. 이번 2017년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부모님이 2004년도에 작은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셔서 주셨는데, 부모님이 관리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제가 매매 관리를 하라고 하싶니다.

제가 시민권으로 바꾸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재산세를 부모님이 계속 내시구, 관리 해 오셨는데, 제가 시민권으로 변경 한다음에는 세금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매매 할때는 외국인 신분으로 하는건지요..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 신분 전 과 후, 시민권 신분 전 과 후에 산 한국 부동산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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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4/2017 8:24:0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비거주(Non-Resident) 인경우에는 상관이 없을수 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는 해외자산 신고 및 해당 부동산 관련 세금보고 또한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담당 회계사 분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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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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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6:42:28 PM
질문이 복합적이고 혼동적이라 답변이 불가능하게 불분명한 질문이네요.
한국법의 적용을 묻는 것인가요, 미국의 법의 적용을 묻는 것인가요. 도데체 이해가 불가한 질문이라 되묻습니다.
한국법의 경우 외국인으로 신분이 변동되면 외국인으로서 등기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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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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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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