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4/2017 8:24:05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인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비거주(Non-Resident) 인경우에는 상관이 없을수 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는 해외자산 신고 및 해당 부동산 관련 세금보고 또한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담당 회계사 분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6:42:28 PM 질문이 복합적이고 혼동적이라 답변이 불가능하게 불분명한 질문이네요.한국법의 적용을 묻는 것인가요, 미국의 법의 적용을 묻는 것인가요. 도데체 이해가 불가한 질문이라 되묻습니다.한국법의 경우 외국인으로 신분이 변동되면 외국인으로서 등기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