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콜로라도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장인어른의 누나가 돌아가시면서 장인어른에가 상속을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장인어른의 누나는 미주리주에서 거주하셨습니다.. 2015년 겨울쯤에 저의 장인어른이 누나를 미주리주에서 콜로라도로 모셔와서 같이 생활하시다가 작년 2016년 2월에 콜로라도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여기 콜로라도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고...POA로 저의 장인어른을 지정하셨고 뱅크어카운트 베네피셔리로도 지정을 해놓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실때 산소호흡기를 뺄때도 장인어른이 POA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산소호흡기를 뺄건지 말건지에 대해서도 저의 장인어른 말만듣지 다른 가족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후에 장인어른이 재산정리를 다하셨구요... 그런데 갑지가 오늘 2017년 1월 1일에 형제분들로 부터 메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이 변호사를 사서 재산분할청구 같은것을 한다고 서류가 곧 갈것이라고 합니다..참고로 저의 장인어른 형제분들은 다 LA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의 장인어른이 누나가 살아 생전데 유언장(WILL)에 모든 권리를 장인어른에게 맡긴다고 해놓으셨는데....과연 이것이 소송감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장인어른이름이 유언장에 있고 또 POA로도 지정이 되어있는데... 원래 미주리에 거주하던 분의 유산을 LA에 사는 형제들이 클레임을 할수 있는지 엄연히 유언장에 상속자로 지정되어있는 사람이 있는데..그 유산을 법적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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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1/1/2017 5:51:12 PM
POA 지정은 상속과 상관없고, "Will"를 작성할 때에 정상적인 상태(즉 침해가 아닌)에서 하지 않았다면, 재판의 대상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WIll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다면 정상으로 됐을 것입니다.
j**41**** 님 답변
답변일1/2/2017 6:51:15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apple tree님. 예 물론 변호사를 통해서 will을 작성하셨고 치매도 아니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A에 살고 있는 형제들과 조카들이 그 상속분에 대해서 상속 분할청구를 할수 있는건지... 법적 근거는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만약에 부모 재산이라면 그럴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건 부모가 아닌 형제자매에 대한 상속인데... 다른형제들이 소송을 할수 있는지....궁금 합니다...콜로라도에 와서 다시 WILL을 정정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미주리주에서 다 WILL을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시고 와서 콜로라도에서 조금 수정했습니다...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좋은하루 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