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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영주권자 상속

지역Missouri 아이디p**erhan1**** 공감0
조회3,206 작성일12/27/2016 8:10:11 PM
전문가님께 여쭙니다.
첫째,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처리해서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집을 사주려 할때, 세금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한국에있는 부동산 임대수입을 IRS에 보고 해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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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7/2016 8:54:28 PM
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 법이 다르며, 미국 또한 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제 조언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상속법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이 나게 될듯 사료됩니다. 미국 상속법에 따른다면, 2016년 기준으로 $5.45 million 까지 상속세가 면제가 되며, 영주권자의 경우 Non-resident 로 분류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금보고가 결정이 나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위에 이야기 하였다시피, 한국 상속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미국 또한 해당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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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17 6:24:08 AM
신기화 미국공인세무사 입니다.

미국 연방 증여.상속세는 증여하는 사람,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owa, Kentucky, Maryland, Nebraska, New Jersey, Pennsylvania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야하며,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는 현재 Connecticut주뿐입니다. 주정부법은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법을 잘 아시는 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재 부동산 임대수입은 반드시 다른 소득들과 함께 IRS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했던 소득세를 미국 세금보고서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시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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