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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주택의 증여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a1**** 공감0
조회2,908 작성일12/12/2016 2:51:36 PM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님께 주택을 상속이 아닌 증여를 받고싶습니다. 주택 구입당시 비용은 $340,000 이였고, 현재는 $812,000로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의 명의는 시어머님과 시동생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어머님과 시아주버님이름으로 나가고 있고요.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님과 살고 있는것은 저희 가족입니다.
남편이 신장 투석 및 신장이식 수술과 합병증으로 인해, 10년 넘게 매디케어와 메디카로 두가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전 메디케어에서 통보한 신체 검사후 메디케어가 끊어지면서, 남편과 아이들앞으로 메디케어에서 나오던 생활보조금도 끊어졌습니다. 현재 남편의 나이는 46세이고, 평생동안 의사의 진료및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1. 이런 상황에 있는 남편도 시어머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에 남편이 증여를 받는다면, 메디칼이 끊어지나요?

3.남편이 증여를 받을수 없다면, 며느리인 제가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4.남편과 제가 증여를 받을 수 없다면, 현재 11살인 아들이 시어머님의 주택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5.만약에 증여를 누가 받던 받을 수 있다면, 서류절차를 어디에 위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6.남편은 현재 인컴이 없고, 제가 시간당 일을 해서 인컴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주택은 이미 pay off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복잡해 어떠한 곳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지궁금합니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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