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4/2016 9:59:38 AM 안녕하세요해당 건물이 합법적으로 렌트를 할수 있는 경우, 렌트비를 내지 않으시면 퇴거조치를 피하실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퇴거소송의 경우, 대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23/2016 6:09:17 PM 좋은 렌로드에게 더이상 피해를 주지말고 비워 주세요.갈 곳이 없으면, 홈리스를 위한 쉘터등을 구해보세요.그것도 안되면, 산타모니카 비치에 텐트라도 치세요.남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지말고 차라리 노숙을 하시는 것이정직한 삶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