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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자매간의 재산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e25**** 공감0
조회2,967 작성일10/26/2016 12:42:48 AM
안녕하세요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5년 쯤에 언니가 유학생 신분으로 $250,000 상당의 집을 구입하여 mortgage 를 갚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비자 문제로 인해 5년 전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였고, 그 때 부터 동생인 제가 언니 명의의 mortgage를 내면서 친정 어머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 관리의 편의와 여러 tax 문제 때문에 집 title에 저의 이름을 올려서 현재 집은 언니와 저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Q1. 저의 언니는 한국 시민권자로 계속 한국에서 살 생각이라 미국 시민권자인 저에게 집을 gift로 주고 싶어 합니다. 이럴경우, 자매간에도 증여세가 발생해서 tax를 내게 되는지요? 낸다면 몇 %정도 내게 되나요?

Q2. 집값이 올랐을 때 언니가 재융자를 몇 번 받아서 mortgage가 꽤 남아있습니다. 언니가 집을 저에게 gift로 주면 해당 은행에서 남은 mortgage 금액을 한 번에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제가 언니 명의의 mortgage를 매달 잘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요?

Q3. 위 문제가 잘 해결되어 증여를 받는다면 어떤 기관을 찾아가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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