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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부모님으로부터의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m**akim11**** 공감0
조회3,417 작성일9/26/2016 5:58:43 PM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어머니가 사망하셔서 그 집을 제이름으로 상속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 이고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당분간 살 생각입니다. 집은 거의 2억정도 하는데 제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무슨서류가 필요하며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한국에 체류할껀데)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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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12:36:00 AM
어머님이 한국에 계신다는 말씀이 한국인이라는 뜻으로 보고 답한다면,
귀하의 모친이 한국인이고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므로 모친의 상속재산은 미국의 상속재단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미국시민권자이므로 미국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는 한국의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법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가 한국에 거주한다 하여 이 법리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모친의 사망시에는 귀하가 여전히 비거주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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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12:36:01 AM
어머님이 한국에 계신다는 말씀이 한국인이라는 뜻으로 보고 답한다면,
귀하의 모친이 한국인이고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므로 모친의 상속재산은 미국의 상속재단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미국시민권자이므로 미국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는 한국의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법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가 한국에 거주한다 하여 이 법리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모친의 사망시에는 귀하가 여전히 비거주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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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6/2016 4:33:14 PM
무료 **** 한미법률재단과 어바인 시가 다가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금) 한미 상속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교민 분들께서 한국의 상속법과 미국의 상속법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궁금증들을 해소해 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교민 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만큼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오며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한국 법무법인 태평양 과 김률.변호사가 참석합니다. Trinity Law School, 2200 N. Grand Ave., Santa Ana, CA

본 세미나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안내는 949-407-9316

교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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