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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Living Trust

지역New York 아이디g**zill**** 공감0
조회2,524 작성일9/11/2016 8:10:34 PM
안녕하세요

Husband가 이미 자신의 재산은 Living Trust 만들어 놓았습니다. Probate절차를 거치기 싫기 때문입니다.

자기신탁(grantors와 trustees가 동일인)이고 revocable합니다.

Wife가 한국에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이를 Husband의 Trust에 편입시키고 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가능은 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탁자가 wife이고 수탁자가 husband가 되는 건가요? 미국에서 작성한 신타계약서 첨부하면 등기가 가능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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