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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a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essa**** 공감0
조회4,522 작성일8/29/2016 10:40:41 A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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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9/2016 5:58:38 PM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2년이 지나셨다면, 이미 Probate 과정이 끝마쳐 졌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Probate Court 에 방문하셔서, 아버님케이스 관련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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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9/2016 12:11:27 PM
아버지의 사망시에 미국에 없었고 또 아들들의 이익을 돌 보아줄 사람이 없었기때문에 지금 제일큰 희망은 아버지 사망시에 유서를 남겼고 living trust 를 하지않아서 probate 했을거다라는 거입니다. Living Trust 를 해놓으셨으면 새어머니가 협조하지 않으면 별로 할수있는것이 없고요 (무슨 법적서류가 있지않는한) 만약 probate 했다면 ( 그렇게하는 사람이 living trust 한 사람보다 많아요) 그probate 의 기록은 공공 문서이라 아무나 열람할수 있읍니다. 유서가 있었으면 그것도 거기서 볼수가 있고. 아버지 살던 카운티에서 보관 할거에요.
그러니 인터넷으로 Probate, probate in California , probate in los angeles county 등을 검색해서 새어머니 보기전에 먼저 거기가서 probate record,will 을 열람해보세요.
시간이 촉박하고 영어가 힘들면 엘에이에 법무사 같은분에게 도움을 청하시는것도 좋고요.
Good luck.

http://dohistory.org/on_your_own/toolkit/probateRecords.html
답변일 8/29/2016 9:44:06 PM
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 만사 제쳐두고 오셨어야지요. 비록 임종은 못했더라도 장례치르고 사후 법적인 문제를 처리했어야하는데 친자식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니 지금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모가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한것 같네요.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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