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상속/재산법

Q. 이혼후 재산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j**g120**** 공감0
조회5,820 작성일7/30/2016 9:04:32 AM
임대수입으로 노후를 보내는 인척이 있습니다.
지금 합의이혼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이혼시 임대 빌딩을 그대로 놔두고
이혼후 재혼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친구같이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답니다.

변호사를 찿아가기전에 미리 알아보고 싶은것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부부중 여성분이 알고싶어함).

만약에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할시
혼인신고하기 전에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한다.라는
각서 또는 약속을 해놓는다면
이것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재혼시 아들에게 확실히 재산상속이
될수 있게 할수있는지 알고싶어 합니다.

이혼하기전에 상속문제를 확실하게 해놓고 싶다네요.

재혼할때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서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7/31/2016 7:50:05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각서를 쓴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를 합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혼란스런 정의인데, 여하튼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무엇을 상속인에게 주는지는 상속인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혼하고 나서 전처가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령 피상속인 (여기에선 전남편)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전처 되시는 분하고 약속을 한다고 해도, 그 약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재산을 안 물려준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상속은 선물과 같습니다. 선물을 주고 안 주고는 전남편 마음입니다. 이혼까지 한 마당에 전처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아울러서 재혼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혼을 하고서도 어떻게 상대방의 결혼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결혼은 자유입니다. 이혼을 하는 마당에 상대방에 대해 결혼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입니다. 이혼을 할 것 같으면 서로 자유롭게 살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시면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까지 이래라저래라 해선 안됩니다.

그래도 아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이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부부로 계실 때 공동재산 중의 일부를 물려주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트러스트를 만들어 아들이 적정 나이가 되면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지요.
banner

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0/2016 9:56:21 AM

이혼 후에는 그분이 결혼을 하든지 재산을 누구에게 주든지 상관할 바가 아님. 이혼하면 남인데, 남의 일에 무슨 상관?
답변일 7/30/2016 12:32:00 PM
글내용으로봐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혼시 재산분배와 자녀에게 상속문제를
별도의
[합의서. 또는 약정서. 또는 (핸드폰으로)음성녹음.영상녹화로 작성]해서
재판시 판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받으면 그대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결혼생활 10년이상이면. 이혼시 현재재산을 처분해서(세금을공제한 금액제외)
50%씩나누게되고. 여성은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재혼을 하드래도 재혼 날짜이전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권한이 있으며.
남자가 재혼을했을경우 재혼한 이후부터 발생한 [재산증식금액]에 대해서만
재혼녀와 50%의 재산분할을 할수있습니다.

이문제는 매우중요하므로 아래
[유산. 재산상속.이혼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배 전문변호사
박**변호사=213-384-8755
임**변호사=213-389-3557
답변일 7/30/2016 4:41:58 PM
BINGO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7/31/2016 1:58:15 PM
Bingo씨, 공부 좀하고 답하세요.
특히 여자가 이혼하면 로또 맞듯이 50% 재산분활에 위자료 받는다고 계속 호도하지 마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상속/재산법
best

IRS +2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