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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미국에서 받은 상속

지역Virginia 아이디j**nee**** 공감0
조회2,828 작성일7/27/2016 6:14:38 AM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서울에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지인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그 분의 재산 일부를 상속 해 주셨습니다. 절차를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1. 제가 ITIN 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미국 IRS 에서 상속세 이외에 한국으로 금액을 보내기전 30%를 세금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30%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후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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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7/2016 7:15:52 PM
안녕하세요

1)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의 수입여건, 가족관계여부, 기타 세금감세 및 면제 조항들에 따라서 가능하실수 있으니 담당 회계사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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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16 11:29:30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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