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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지역Virginia 아이디S**mer201**** 공감0
조회5,677 작성일6/10/2016 8:28:49 AM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어서 형제간의 합의하에 큰 형님이 상속하기로 가족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시민권 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다른 형제는 모두 한국 국적에 한국에 거주) 이번에 형님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및 소유권등기 신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이라는 두가지 서류를 (지방법원 등기소 발행) 보내 왔습니다.
궁금한 것은 먼저 이들 서류에 제 싸인을 하고 영사관에서 제 싸인임을 확인 후 보내면 되는 지. 아니면 영문으로 서류들을 번역하고 공증하고 싸인 후 보내야 하는 지. 아시는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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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3/2016 11:03:22 AM
제가 묻고 제가 답합니다. 아직 알아봐야 할 것이 남았지만. 이제 껏 모은 정보를 올립니다.
우연하게 미국 대사관 웹싸이트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워싱턴 대사관인데 "영사확인·공증"에 들어가니 미시민권자공증 안내가 있고 그곳에 몇가지 서류를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첨부파일상속포기서.doc


첨부파일동일인증명서identity2_form.doc


첨부파일서명인증서sign_cert_english2_form.doc


첨부파일위임장attorney_english2_form.docx


첨부파일거주증명서residence_english2_form.doc
일단 이 서류들을 작성하고 순회영사관에게 공증과 절차를 다시 물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0/6/2016 4:35:10 PM
무료 **** 한미법률재단과 어바인 시가 다가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금) 한미 상속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교민 분들께서 한국의 상속법과 미국의 상속법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궁금증들을 해소해 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교민 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만큼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오며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한국 법무법인 태평양 과 김률.변호사가 참석합니다. Trinity Law School, 2200 N. Grand Ave., Santa Ana, CA

본 세미나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안내는 949-407-9316

교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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