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상속/재산법

Q. 증여세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kan**** 공감0
조회3,209 작성일5/9/2016 9:26:55 PM
제 소유의 조그만 상가 건물에서 장사를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50대 후반이다보니 이젠 은퇴를 하고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가게와 건물을 정리할려고합니다

두 아들에게 10만불 씩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한국으로 가져갈려고하는데
판매세와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답변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0/2016 12:46:27 PM
안녕하세요

자녀분에게 상속하실때 2016년 기준 상속면제 금액은 5.45 Million 이므로, 해당 금액을 이용하셔서 관련 증여세와 판매세는 면제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담당 회계사분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