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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유언장과 Living Trust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지역Korea 아이디t**d**** 공감0
조회3,281 작성일2/12/2016 5:38:26 AM
미국시민권자인 이모께서(이모부 별세, 자식 없음) 많은 재산(부동산 160억원 추정, 기타 현금, 보험금 등을 합하면 total 200억원 이상)을 남기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는 이모는 의식이 없어서 유언장 내용을 알 수 없었는데 돌아 가시고 난 후 한국의 친척 중 1명인 이종사촌형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 했다고 하며 사촌형이 유언장 및 Living Trust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언장 관련 모든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만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 합니다.

1.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유언장을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2.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3. 증여자나 수증자 공히 미국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4. 상속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남기신 현금이나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사망하신지는 11개월이 지났고(아직 모든 부동산 명의는 돌아가신 이모 명의 임을 확인 하였음) 남기신 재산이 적지 않아 아마도 아직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한국에서 전문적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속전문 변호사를 만나기 쉽지 않아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 문의 드립니다. 약간의 승산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님의 긍정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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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2/19/2016 7:31:31 PM
질문이 바르면 답변이 바릅니다.
미국시민권자인 피상속인이 과연 어느주의 거주자인지에 따라 해당 주의 상속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질문에는 어느주의 거주자가 사망한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미국의 주의 상속법은 Probation절차를 거치는 곳이 많고(일부예외존재) 그런 절차를 거쳐야 상속절차가 마무리됩니다(아닌 경우도 존재).
따라서 귀하의 질문을 답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불가합니다.
한국인이 질문하신 것같은데, 한국은 하나의 Jurisdiction만 존재해서 하나의 법이 존재하지만, 미 연방은 전혀 그렇지 않은 점을 무시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유료로 제대로된 상담을 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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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6 11:17:36 AM
법에서 유언장을 인정했으니 그 분께 상속했을터, (당사자 외에 만인에게 공개의무가 있기나 하겠소?)
이모님 살아서 얻지 못한 마음으로 그 분의 재산상속의 기대하는 것은 마음에 평화에 도움이 안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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