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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리빙트러스트 공개의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s**** 공감0
조회2,703 작성일8/28/2023 4:19:51 PM
안녕하세요.
재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고 생전에.만들어놓은 리빙트러스트를.집행하려고 변호사한테 내용을 업데이트를.하고 관련된 자식들에게 그것에 관한 내용이 서면으로 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변호사한테 유언에 관한 내용이.담긴..편지를.받기.전에..자식들이.생존해계신.한쪽 부모님에게 찾아가 유언이.담긴.리빙트러스트를.만저 공개해달라는 권리가.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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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9/2023 9:49:16 AM
자식들? 이 해당 Trust beneficiaries ? 인가요?
누가 "successor Trustee"로 지정 되어 있나요?
부모 두분이 settlors (“Grantors”)인가요?
생존 어머니가 현재 "trustee" 로 보이며 . . .

업데이트를 하여 서면으로 통지가 나갈 예정인 것이
PROBATE CODE 16061.5.
(a) When a revocable trust or any portion of a revocable trust
becomes irrevocable because of the death of one or more of the
settlors of the trust, . . . 경우

트러스트 수혜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copies of the Trust documents 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부모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할때 (전문가 도움으로)
관련된 수혜자들과 내용을 오픈하여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 .
답변일 8/30/2023 7:44:25 AM
"유언이 담긴 리빙트러스트를 먼저 공개해달라. . ."

언급하신 "유언" - - -> "POUR OVER WILL" 또한
'copies of the Trust documents'에 포함되어 있으며 . . .

생존 어머니가 전문가 도움으로
현재 "trustee"로서 의무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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