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위자료를 5만불 준다고 했는데 5만불이지금 당장없으니 3년반에 걸쳐서 준다고 했는데 혹시 안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상황으로선 남편이 경제관념도 없고 있는돈이 생기면 생기는 즉시 다 쓰고해서 돈이 없는 상황인데 전 위자료를 제대로 못받을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국에 어머니가 오빠이름으로 산 아파트도 있고 땅고 또 있는데 그걸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결혼은 한국에서했는데 한국에서 소송을 걸어도되는건가요? 남편이 결혼시에는 한국시민이였어요. 지금은 미국시민권이구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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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5/2018 11:43:50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별도의 이혼사유 없이도, 한쪽 배우자가 원하면 이혼이 진행이 가능하며, 결혼도중에 생긴 재산과 채무 모두 공동채무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과 채무가 공동재산/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상황이나 증거로 개별재산/채무로 주장이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길게 하셨지만… 내용을 추수려보면 1. 남편의 고의적 거짓말 2. 남편이 여러 여성들과 잦은 외도 3. 남편의 채무. 카드 빛과 과도한 낭비벽….. 4. 결혼생활 7~8년 정도 5. 자녀 가 있는 지? 여부.. 등 이혼시. 와이프께서 법적 보상을 요구할 수있는 결정적인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 문제들은 이혼사유로는 충분 하지만.. 와이프 입장에서 위 문제들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재판정에서 충분히 증명 할 수 있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고. 판사로부터 결정적인 보상판결을 받을수있는 유리한 모멘텀(momentum) 은 될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질문자께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십시요 요즘은 이혼할때 대부분 건강검진을 하고 진단서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바람기 많은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인하여 와이프가 성병에 감염되는 사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혼 전문변호사들이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검진을 통하여.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100% 와이프 쪽에 유리한 판결은 물론. 충분한 보상과 가정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치료시부터 완치 될때 까지 병원비와. 정신적. 신체적 보상까지 요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시 건강검진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혼하기 전에.. 신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것이 좋고.. 이혼후에 전남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우므로. 건강검진 후 진단서를 법정에 제출하고. 진단서를 증거로 와이프의 승소와 보상까지 받게합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이혼판결을 상호 인정하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발견 되면. 미국에서 이혼절차를 밟는게 유리하고 변호사를 고용 미국 이혼판결문을 한국 법원에 제출하면 남편의 한국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할 수있는 권한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