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5/2018 7:09:49 AM 안녕하세요이혼고소장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접수한 FL180 을 법원으로부터 판사 서명이 들어간후 받으셨다면, 해당 판결문이 이혼판결문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6/14/2018 6:54:04 PM [FL-180=이혼 판결문] 으로 이혼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로 서....법적인 용어로 [져지먼-JUDGMENT ]이라고 부릅니다.이혼판결문을 받았으면 모든게 끝난 상태므로 그 다음에 해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재산이나 빛 관련 문제가 있었다면이혼 수속 중에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토록 했어야 하는데...이혼 확정 판결문을 받은 지금 상태에선액션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린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