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도중에 생긴 채무나 재산의 경우, 공동채무/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므로, 이혼시 해당 채무나 재산을 나눠야 될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시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이혼 파탄사유는 딱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5년정도의 결혼생활이라면, 배우자 생활비로 2년 반 만큼 요구할수 있으며, 남편분의 세금전 수입으로 산정이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