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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과 법적양육권 박탈

지역California 아이디b**o197**** 공감0
조회2,101 작성일5/21/2018 8:18:37 AM
저는 현재 4년정도 별거중이며
아이둘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여권을 만들려고 허는데
아이아빠가 함께 참석할수 없어서
공증동의서를 요구하는데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양육비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허고
있는 상태이고.
아이들 어빠는 얼콜중독자로 무기력허게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아이들 양육에 관심도 없고...
무슨일을 부탁할때마다 이렇게 힘이 들고 이럴땐 없는것만 못한 아빠라는 나쁜 샹각도 듭니다.
법적양욱권 박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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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2/2018 3:35:52 PM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을 통해서 Legal/Physical Custody 를 Joint 가 아닌 본인만 받는 것으로 신청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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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1/2018 10:48:30 AM
이혼부터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돈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랑 같이 하는게 좋으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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