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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한국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을 미국법원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지역DC 아이디t**nkof102**** 공감0
조회1,733 작성일5/9/2018 10:44:31 AM

안녕하세요.

2017년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조서를 DC법원에 등록해서,

조정 내용대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워싱턴 DC 입니다.


저와 상대방이 한국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조정한 사안이다.

제 사건을 맡아주실 의향이 있으시 변호사님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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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6/21/2018 2:30:28 AM
그정도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니 직접 하셔도 되실겁니다.
이미 확정된 조정조서이고, 외국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점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를 모두 영어로 번역공증하여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인정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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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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