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6/21/2018 2:30:28 AM 그정도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니 직접 하셔도 되실겁니다.이미 확정된 조정조서이고, 외국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점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를 모두 영어로 번역공증하여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인정해줄 겁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