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재산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콘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콘도는 20년전에 저희 엄마가 산것인데 계속 엄마이름으로 되어있다가 제가 3년전에 결혼후에 제 이름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랑 엄마 이름이 되어있는거죠 이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남편은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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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3/2018 6:03:58 PM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본인에게 증여를 하신것이고, 남편과의 공동재산으로 함께 사용하시거나 해당 Mortgage Payment/HOA/Property Tax 등을 본인 또는 남편분의 수입으로 내신것이 아니라면, Separate Property 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