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에서 결혼한지 8개월 되었습니다 서로의 성격차이로 힘든 과정중 남편의 폭행을 피해 타주에 와 현재 1개월 반정도 별거상태입니다 저의 직업은 없으며 남편은 직장인입니다 남편으로 부터 이혼에 관한 서류를 변호사에게서 곧 받게 될것이며 열흘안에 결정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함이 지혜로운지일인지, 이경우 저도 변호사를 구해야 함이 정상인지요?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는지도 궁굼합니다 혹 배우자 위자료 를 받을수 있을까요? 부부함께 모아둔 재산은 없고 남편은 결혼전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한 집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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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답변일4/24/2018 5:19:34 PM
지금 굉장히 힘든상황이시지만 지혜롭게 결정하십시요. 현재는 조지아에 관할권이 있으며 8개월 결혼생활이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가주의 경우 관할권이 있으려면 3개월은 그곳 County에 거주해야 관할권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4/27/2018 4:06:09 PM
1 .남편변호사가 보내는 소장 답변은 30일이내에 하면됩니다.
2. 답변을 할때에 [남편의 잦은 폭력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할수없다고 명시해야]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위자료를 요구하세요.
3. 변호사와 상담을해서 대응하시면 위자료를 받을수있으며 남편의 잦은 폭력을 강조하시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