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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소장 거부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dy09**** 공감0
조회3,671 작성일4/5/2018 7:19:34 PM
별거중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선택은 legal seperation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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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6/2018 9:59:08 AM
안녕하세요

이혼소장을 Serve 받으셨다면, 30일 안에 답변서(Response) 를 접수하셔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될지 명확하게 이야기 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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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4/6/2018 8:50:40 PM
안타깝게 미국은 한쪽이 원하면 이혼이 시작됩니다. 이혼 소장에 답변하지 않으면
Default 판결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방법처럼 Legal Separation 도 Response를 하셔야 가능하며 한쪽은 Divorce를 다른 분은 Legal Separation을 원한다면 재판으로 가실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소통하시고 이혼을 신청하신분이 이혼 취하는 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6/2018 9:03:22 AM
이혼 소장을 받으면 어떤 방법이던 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 판결이 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아무 이유가 없어도 이혼이 되는 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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