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여 년 전 이혼을한 남성입니다 당시 별거중 이었고 저는 타주에 거주중 이었으며 전처가 아이다호 주에서 이혼을 청구해서 메일로 싸인을 해서 보낸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결혼을 위해 타국에 거주중인 여자친구를 fiancee visa로 초청하기위해서 divorce decree / final judgement가 필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하는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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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답변일3/27/2018 9:55:21 AM
질문 잘 주셨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재혼후 영주권 신청중에 그전의 이혼정리가 되지않아서 중혼및 영주권과 시민권 박탈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처를 통해 케이스 번호과 관할 법원을 알아보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으나, 그것이 힘들다면 마지막 거주지의 관할 법원을 알아보시고, 이름조회를 통해 알아보시고 자신의 케이스가 이혼승인이 확실이 됬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민신청을 하십시요.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7/2018 10:18:43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서명해서 보낸 판결문의 케이스 넘버로 해당 법원에서 조회하여서 요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법원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