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 노동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매출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는 관계로 모든 근무자에게
토요일날 8시간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를 했는데 회사의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하나요?
토요일 근무를 못할 경우는 휴가나 아픈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어긋나는 사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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