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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영주권 스폰을 받고 있는데 상해보험으로 ~~~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 공감0
조회1,919 작성일6/29/2021 6:34:32 PM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허리가 아파서 월컴을 이용해서 병원에서 7일 노트를 받아서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을 못할것 같습니다.

상해보험을 이용해서 월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 보험을 사용해서 돈을 받을 경우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때에

불리하게 작용 할수 있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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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0/2021 12:17:17 PM

안녕하세요


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영주권에 아무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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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0/2021 6:19:16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6개월 정도를 쉬면서 보험으로 페이를 받아도 괜찬은가요?
회사측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은 꼭 받아야 하거든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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