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퇴직금 조항이 없다면, 해당 의무는 없으실듯 사료되며, 다만 실업수당을 받고 싶어서, 해고된것응로 진행하기를 원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업수당 신청시, 해고된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스몰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구요
10년 동안 같이 했던 직원이
몇년전부터 계속 늦고, 자기 일을 제대로 안하고, 일하는 시간에
개인적인 전화를 하고 , 유툽을 보고
그런 부분에 지적하면 계속 불평을 해서
저희는 결국 비지니스 핸드북을 만들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sign 을 하라는 미팅을 했어요.
다음날부터 아프다고 하더니
연락도 안받고
결국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구요.
10년동안 정도 있어서
퇴직금도 챙겨주면서 서로 좋게 마무리 하려했는데
저의 핸드폰으로
자기는 fire 당한거다라고 황당한 문자를 보내고
제가 전화하면 받지를 않고
또 몇주지나 퇴직금도 안챙겨주냐면서 또 문자가 오기시작하네요.
솔직히 위협적인 말도 문자로 하고해서
전 10년을 본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한순간에 바꾸는게 너무 무섭고
어찌 대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어느정도 퇴직금을 챙겨준다고 끝날문제인지..
고용주 입장에서 변호를 해주시는 분을 어떻게 찾아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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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퇴직금 조항이 없다면, 해당 의무는 없으실듯 사료되며, 다만 실업수당을 받고 싶어서, 해고된것응로 진행하기를 원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업수당 신청시, 해고된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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